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광주시 D건물 제4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는 2017. 9. 25.에 2017.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F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우선 수익자는 H조합,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G은 2017. 9. 2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 B을 고용하여 2019. 1. 7. 피고 B 명의로 광주시 J에 ‘K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하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 다.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9. 1. 8.부터 2020. 1. 7.까지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L’ 인터넷카페에서 전 임차인인 M의 2018. 12. 5.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광고를 보고 M와 연락하였고, M로부터 임대인으로 지칭된 I의 연락처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을 자처하는 I와 연락하게 되었는데, 2018. 12. 19.경 I와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파쇄하였다고 주장한다. 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15. 09:00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117,000,000원을 각 N조합 금융계좌(O)로 송금하였고, I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위 잔금을 송금한 후인 2019. 1. 15. 오전경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의 입회하에 I와 사이에 정식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