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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36 | 지방 | 2018-08-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36 (2018. 8. 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확인한 어린이집 인가대장, 행정처분 발송문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김**로 확인되는 반면에 ??어린이집의 사용자가 ??교회의 대표자이거나 ??교회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건물 중 지하 1층 일부(25.20㎡) 및 지상 2층(392.13㎡)과 그 부속토지 129.88㎡ 상의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담임목사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동일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7.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건물분)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0.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나 사실상 종교단체인 OOO에서 OOO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OOO의 담임목사가 변경된 것에 맞추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신청을 처분청에 문의하여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2층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대표자 변경에 따라 그대로 두도록 지도하고 있는 점, OOO원로목사의 배우자 OOO는 처음부터 고용된 원장으로서 급여를 수령하는 시설종사자였을 뿐, 교회와 별개인 제3자가 운영주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OOO로 본다 하더라도 OOO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OOO으로 변경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3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OOO어린이집의 대표자를 현 담임목사 OOO으로 변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지방세법」과 충돌하더라도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OOO는 고용된 원장으로서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시설종사자라 하여 2011년부터~2016년까지의 급여대장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공증된 기관에서 발급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특히, 대표자 OOO에서 고용한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또는 담임목사 OOO이 주민세(특별징수)를 신고하여야 하나 그 내역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대표자 OOO는 2005.3.18. OOO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17년 1월 귀속분 OOO을 2017.11.4.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대표자 OOO에서 고용한 근로소득자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처음부터 OOO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OOO담임목사 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OOO어린이집의 사용자가 OOO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부과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OOO담임목사OOO의 배우자인 OOO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호에 따라 감면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 시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OOO담임목사가 2015.4.21. 변경되면서 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담임목사OOO어린이집 대표자OOO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여성가족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육시설인가증 등을 보면, 시설명칭을 OOO어린이집, 인가일이 1997.8.18., 경영자가 OOO시설장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2005.3.18. 상호를 ‘OOO어린이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여성가족과-35292)이 2017.10.17. OOO어린이집에게 발송한 행정처분(재산 소유 증빙자료 미비치 시정명령 불이행) 문서에서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고, 처분청(세무부서)이 2017.11.29. 어린이집 인가대장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표자가 OOO원장이 OOO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OOO가 근로소득자라고 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급여대장을 제출하였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갑종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사실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오히려 OOO가 개인사업자로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17년 1월 귀속분 OOO을 2017.11.4.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어린이집 인가대장, 행정처분 발송문서, OOO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어린이집의 대표자가 OOO로 확인되는 반면에 OOO어린이집의 사용자가 OOO의 대표자이거나 OOO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