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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4.5.1.(967),1206]

판시사항

가. 군복무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가"항과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그 제6호에서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고, 그 제2항은 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3조의 2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의 2-13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