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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592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과 양도 1) 원고와 원고의 남편 B(이하 ‘원고의 남편’이라 하고, 원고와 합하여 ‘원고 세대’라 한다

)은 아래 표와 같이 순차로 3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건물들을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 순번 소유자 (지분) 취득일 취득 건물 약칭 종전 소유자 1 원고 (1/1) 2000. 10. 31.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제1건물 - 2 원고 (1/2) 남편 (1/2) 2015. 3. 25.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 제2건물 - 3 남편 (1/3) 원고의 차남 G (2/3) 2016. 2. 22. 서울 중구 H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동 지하층 19.83㎡, 1층 76.03㎡, 2층 42.98㎡ 이 사건 건물 원고의 장남 I 2) 원고는 그후 2016. 8. 9. 제1건물을 1,5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예정신고납부 1)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2,9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156조가 정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관한 특례요건(이하에서 ‘일시적 2주택 감경 요건’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2주택 감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7. 5.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329,250원을 증액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