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11.21 2005고정6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5. 6. 14. 13:42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서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34톤, 제3축에 10.22톤, 총 중량 44.72톤의 상태로 위 B 차량에 활석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 추가,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