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344]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영업담당 상무가 한 어음할인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상무의 직책을 주어 회사내 외에서 영업담당상무이사로 통하는 자가 회사 상무이름으로 어음을 배서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그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어음배서 및 금원차용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하더라고 상법 제395조 에 의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요추 Ⅰ 상법 제395조(1) 90면, 카12051 집27①민66 공 609호 11790)
김명자
피고 회사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그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6. 21.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6. 26.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7.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주의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3. 3. 9.부터 같은달 28. 사이에 소외 3이 피고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액면 합계 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 6매의 각 배서인란에 피고회사 상무 소외 1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각 약속어음 액면금액을 차용하고 각 배서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월 3푼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원고가,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였거나 또는 표현대표이사로서 위의 행위를 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로서, 예비적으로는 위 어음의 원인관계인 대여금 청구로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 되어있는 소외 1은 피고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상무이사나 상무가 아닐뿐 아니라,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를 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원고도 소외 1이 피고회사와는 관계없이 그 자신의 필요에서 거래를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위 어음들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 소외 1의 증언(제1회)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이 되는 갑 제3호증(명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2회 모두 포함), 증인 소외 4(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이사로 그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바 없어 피고회사의 정식 상무이사는 아니었고, 어음발행이나 배서, 자금융통 기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하거나, 돈을 차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한편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상무라는 직책을 주어, 소외 1은 피고회사내부에 있어서나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행세하여 그 업무를 처리해 왔던 사실,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어음들을 배서교부하고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위 어음들은 피고회사가 (명칭 생략)약국을 경영하는 소외 3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담보조로 받은 것인데, 피고회사에서 사원월급 및 약품자재구입비에 현금이 필요하여 돈을 융통하는 것이라고 원고에게 말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믿고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해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일부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무라는 명칭을 소외 1에게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그 명칭을 사용하여 한 위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어음의 배서양도 및 돈의 차용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를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장소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1983. 6. 20.부터 같은해 7. 2.까지)이 경과한 후인 1983. 8. 16.에 이르러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는 바,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상무로서 피고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약속어음들의 액면 합계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인 월 3푼의 범위내이고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6. 21.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6. 26.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7.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