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훼손되었으므로 원상 복구비용 상당액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동시 이행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