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사람들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037,254,300원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6. 4. 17. 원고 ○○종합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562,721,670원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투자정보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273,475,31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4행 내지 제15행의 "○○○에셋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셋"으로, 제6면 제4행의 "526,721,670원"을 "562,721,670원"으로, 제7면 제4행 및 제7행의 각 "양도계약를"을 각 "양도계약을"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270 (2008.03.0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037,254,30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종합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562,721,67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정보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273,475,316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미래'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 투자정보(이하 '원고 ○○'이라고 한다), 원고 ○○종합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고 한다), 주식회사 ○○○○개발(2005. 1.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 상호는 ○○○○○ 주식회사이고, 이하 ○○○○'이라고 한다)은 임야 등을 염가로 매입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텔레마케터를 통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위 회사들은 모두 ○○○ 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들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① 원고 ○○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7필지 합계 82,363㎡(이하 '별
지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769,861,000원에 취득하여 2004. 11. 30.경부터 2004. 12. 29.경까지 특수 관계자인 ○○○○에게 775,686,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1,994,175,000원(= 2,769,861,000원 - 775,68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② 원고 ○○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3필지 합계 82,650㎡(이하 '별지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37,419,000원에 취득하여 2004. 12. 28.경 특수 관계자인 ○○○○에게 600,809,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836,610,000원(= 1,437,419,000원 - 600,809,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 ○○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65필지 합계 58,667㎡(이하 '별지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10,054,000원에 취득하여 2004. 12. 28.경 특수 관계자인 ○○ 산업에게 523,276,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886,778,000원(= 1,410,054,000원 - 523,27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④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단위 : 천 원).
납세의무자(원고)
양도 부동산
필지 수
면적 (㎡)
취득가액 (1)
양도가액 (2)
양도차손 (1-2)
(주)○○○○○○
별지1 부동산
27
82,363
2,769,861
775,686
1,994,175
(주)○○ 투자정보
별지2 부동산
13
82,650
1,437,419
600,809
836,610
○○종합 (주)
별지3 부동산
65
58,667
1,410,054
523,276
886,778
합계
105
223,680
5,617,334
1,899,771
3,717,563
다. ○○○○국세청장은 2005. 6. 23. 원고들과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별지 1·2·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특수 관계자인 ○○○○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과세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청산이 완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고 남은 부동산(원고 미래 69,753㎡, 원고 ○○ 79,675㎡, 원고 ○○ 35,508㎡)에 대해 2005. 8. 1.경부터 2005. 8. 23.경 사이에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원고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이르러서야 ○○○○에게 당초 양도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대금청산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합의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사후 합의약정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 관계자 인 ○○○○에게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취득가액)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당시의 시가(별지 1~3의 각 표 오른쪽 난의 시가)와 원고들이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및 그 밖의 조사적출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마. ①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미래에게 별지 1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3,545,529,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미래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775,686,000원과의 차액 2,769,843,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955,612,06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귀속법인세 1,311,493,184원을 과세하였다.
②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에게 별지 2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2,546,450,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600,809,000원과의 차액 1,945,641,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2,770,124,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귀속법인세 1,665,603,631원을 과세하였다.
③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에게 별지 3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6,794,750,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523,276,000원과의 차액 6,271,474,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675,64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52,826,029원을 과세하였다.
④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단위 : 천 원).
납세의무자 (원고)
양도 부동산
신고한 양도가액(1)
양도 당시 시가(2)
저가양도 익금산입(3) (2-1)
기타 적출익금산입(4)
익금산입합계(3+4)
(주)○○○○○○
별지1 부동산
775,686
3,545,529
2,769,843
955,612
3,725,455
(주)○○ 투자정보
별지2 부동산
600,809
2,546,450
1,945,641
2,770,124
4,715,765
○○종합 (주)
별지3 부동산
523,276
6,794,750
6,271,474
675,641
6,947,115
합계
1,899,771
12,886,729
10,986,958
4401,377
15,388,335
바. 원고들은 2006. 6. 30. ○○심판원에 국 심 2006서2589, 2622, 299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원은 2007. 5. 16.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모두 원고들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액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7. 6. 13. 원고 미래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1,037,254,300원으로, 2007. 5. 16. 원고 ○○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1,273,475,316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7. 6. 1. 원고 ○○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526,721,6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피고들의 위 당초 부과처분과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 (피고)
납세의무자 (원고)
고지세액(1) (고지일자)
심판감액(2) (감액경정일)
심판감액 후 남은 세액(1-2)(소가)
○○세무서장
(주)○○○ ○○○
1,311,493,184 (2006.4.1.)
274,238,884 (2007.5.13.)
1,037,254,300
○○세무서장
(주)○○ ○○정보
1,665,603,631 (2006.4.1.)
392,128,315 (2007.5.16.)
1,273,475,316
○○세무서장
○○종합(주)
2,652,826,029 (2006.4.1.)
2,090,104,359 (2007.6.1.)
562,721,670
합계
3개 업체
5,629,922,844
2,756,471,558
2,873,451,2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들을 청산하여 기 존 조직과 사업들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민법 제109 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로부터 양수받을 당시 원고들의 모든 채 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약정해제권 을 행사하여 양도계약 를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과 ○○○○은 양도계약 을 합의해제 하였고,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고,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사, 이사건부동산 양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매수인 ○○○○개발이 향후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사건 부동산은 분양하기 어렵고 재산가치도 낮은 악성재고 부동산이며, 재고부동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의 추가부담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저가양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과 ○○○○은 그 실질에 있어 경제적으로 단일주체에 해당되므로 저가양도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추상적인 위험성이 없고, 실제로도 조세회피의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조세회피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익금과손금이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양도 등으로 인한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이조에서..상품 등..이라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5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 의한시가와의차액등을익금에산입하여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기준시가(이하 "개별기준시가"라 한다).
다.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산목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알고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2, 을13, 을18-1, 을20의 각 기재, 증인 엄○○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세무조사 당시 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산업이 양도특약사항(면책적 채무인수·직원들의 고용승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1·2·3, 갑8-1, 갑9-1, 갑10-1의 각 기재, 증인 엄○○·장○○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산업의 양도특약사항(면책적 채무인수·직원들의 고용승계)의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산업에게 양도하고 대금청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에게 되돌리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을12, 17-1·2, 23-1·2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확정한 후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분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점, ○○산업이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점, 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해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저가에 양도한 것이라고 문답서 등을 통해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는 최소한 취득가액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산업개발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주식회사 ○○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군 ○○면 ○○리 ○○번지
496
17,254
7,100
82,500
2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3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4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5
○○ ○○군 ○○면 ○○리 ○○번지
539
18,750
7,710
89,650
6
○○ ○○군 ○○면 ○○리 ○○번지
826
28,734
11,837
137,500
7
○○ ○○군 ○○면 ○○리 ○○번지
826
28,734
11,837
137,500
8
○○ ○○시 ○○동 ○○번지
556
10,500
3,728
33,600
9
○○ ○○시 ○○동 ○○번지
1,243
23,500
8,331
82,720
10
○○ ○○시 ○○동 ○○번지
992
18,750
6,650
66,000
11
○○ ○○시 ○○동 ○○번지
661
12,500
4,431
44,000
12
○○ ○○군 ○○면 ○○번지
7,141
143,639
36,485
143,640
13
○○ ○○군 ○○읍 ○○리 ○○번지
2,933
89,852
22,823
89,853
14
○○ ○○군 ○○면 ○○리 ○○번지
24,793
644,997
169,830
645,000
15
○○ ○○군 ○○면 ○○리 ○○번지
13,224
496,000
125,984
496,000
16
○○ ○○군 ○○읍 ○○리 ○○번지
288
13,615
4,194
13,615
17
○○ ○○시 ○○동 ○○리 ○○번지
3,722
93,232
23,682
93,232
18
○○ ○○시 ○○면 ○○번지
1,307
73,074
18,562
73,075
19
○○ ○○군 ○○면 ○○번지
436
25,733
6,537
25,733
20
○○ ○○시 ○○읍 ○○리 ○○번지
2,975
127,890
45,000
127,890
21
○○ ○○시 ○○면 ○○리 ○○번지
2,977
175,702
44,628
175,702
22
○○ ○○시 ○○읍 ○○리 ○○번지
2,314
54,880
34,672
54,880
23
○○ ○○시 ○○읍 ○○리 ○○번지
3,306
174,900
44,425
174,900
24
○○ ○○시 ○○읍 ○○리 ○○번지
2,149
137,999
35,062
138,000
25
○○ ○○시 ○○면 ○○리 ○○번지
722
42,139
10,704
42,139
26
○○ ○○시 ○○동 ○○번지
5,455
227,700
57,835
227,700
27
○○ ○○시 ○○동 ○○번지
496
20,700
5,259
20,700
합 계 (27필지)
82,363
2,769,861
775,686
3,545,529
[별지 2]
주식회사 ○○투자정보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군 ○○면 ○○리 ○○번지
1,765
79,515
31,508
267,000
2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3
○○ ○○군 ○○면 ○○리 ○○번지
807
36,357
14,408
122,000
4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5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6
○○ ○○군 ○○면 ○○리 ○○번지
331
14,912
5,910
50,000
7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8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9
○○ ○○군 ○○면 ○○리 ○○번지
1,035
46,625
18,476
156,500
10
○○ ○○시 ○○동 ○○번지
1,983
12,600
5,292
102,000
11
○○ ○○시 ○○읍 ○○리 ○○번지
1,653
5,000
7,552
80,000
12
○○ ○○군 ○○면 ○○리 ○○번지
1,253
18,950
7,959
18,950
13
○○ ○○시 ○○면 ○○리 ○○번지
68,863
1,000,000
421,154
1,000,000
합 계 (13필지)
82,650
1,437,419
600,809
2,546,450
[별지 3]
○○종합 주식회사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시 ○○면 ○○리 ○○번지
416
8,303
3,048
44,100
2
○○ ○○시 ○○면 ○○리 ○○번지
3,275
65,385
23,986
346,850
3
○○ ○○시 ○○면 ○○리 ○○번지
866
17,289
6,345
91,700
4
○○ ○○시 ○○면 ○○리 ○○번지
510
10,149
3,737
53,900
5
○○ ○○시 ○○면 ○○리 ○○번지
617
12,323
4,521
65,450
6
○○ ○○시 ○○면 ○○리 ○○번지
930
18,517
6,814
98,350
7
○○ ○○군 ○○면 ○○리 ○○번지
430
8,584
2,151
45,500
8
○○ ○○군 ○○면 ○○리 ○○번지
1,301
25,964
9,530
137,900
9
○○ ○○군 ○○면 ○○리 ○○번지
894
17,793
6,550
94,500
10
○○ ○○시 ○○면 ○○리 ○○번지
1,054
21,043
7,720
111,650
11
○○ ○○시 ○○면 ○○리 ○○번지
1,127
22,472
8,255
119,350
12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13
○○ ○○시 ○○면 ○○리 ○○번지
64
1,277
7,735
111,650
14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15
○○ ○○시 ○○면 ○○리 ○○번지
958
19,126
7,019
101,500
16
○○ ○○군 ○○면 ○○리 ○○번지
858
17,134
6,286
91,000
17
○○ ○○군 ○○면 ○○리 ○○번지
595
11,862
4,359
63,000
18
○○ ○○군 ○○면 ○○리 ○○번지
991
19,770
7,261
105,000
19
○○ ○○시 ○○면 ○○리 ○○번지
802
16,011
5,876
85,050
20
○○ ○○시 ○○면 ○○리 ○○번지
823
16,431
6,030
87,150
21
○○ ○○시 ○○면 ○○리 ○○번지
924
18,452
6,770
98,000
22
○○ ○○시 ○○면 ○○리 ○○번지
676
13,443
4,953
71,400
23
○○ ○○시 ○○면 ○○리 ○○번지
745
14,827
5,458
78,750
24
○○ ○○시 ○○면 ○○리 ○○번지
919
18,320
6,733
97,300
25
○○ ○○시 ○○면 ○○리 ○○번지
905
18,056
6,631
95,900
26
○○ ○○시 ○○면 ○○리 ○○번지
1,037
20,703
7,595
109,900
27
○○ ○○시 ○○면 ○○리 ○○번지
663
13,236
4,858
70,350
28
○○ ○○군 ○○면 ○○리 ○○번지
735
14,629
5,385
77,700
29
○○ ○○군 ○○면 ○○리 ○○번지
752
14,959
5,510
79,450
30
○○ ○○군 ○○면 ○○리 ○○번지
804
16,014
5,891
85,050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31
○○ ○○시 ○○면 ○○리 ○○번지
1,513
30,207
11,083
160,300
32
○○ ○○시 ○○면 ○○리 ○○번지
1,177
23,498
8,620
124,600
33
○○ ○○시 ○○면 ○○리 ○○번지
1,548
30,905
11,340
163,800
34
○○ ○○시 ○○면 ○○리 ○○번지
1,078
21,483
7,865
114,100
35
○○ ○○시 ○○면 ○○리 ○○번지
922
18,407
6,755
97,650
36
○○ ○○시 ○○면 ○○리 ○○번지
1,117
22,300
8,182
118,300
37
○○ ○○시 ○○면 ○○리 ○○번지
1,513
30,207
11,083
160,300
38
○○ ○○시 ○○면 ○○리 ○○번지
600
11,979
4,396
63,700
39
○○ ○○시 ○○면 ○○리 ○○번지
560
11,137
4,103
59,150
40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41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42
○○ ○○시 ○○면 ○○리 ○○번지
661
13,180
4,843
98,000
43
○○ ○○시 ○○면 ○○리 ○○번지
592
11,796
4,337
62,650
44
○○ ○○시 ○○면 ○○리 ○○번지
928
18,518
6,799
98,350
45
○○ ○○시 ○○면 ○○리 ○○번지
984
19,638
7,209
104,300
46
○○ ○○시 ○○면 ○○리 ○○번지
922
18,419
6,755
97,650
47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48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49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0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1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2
○○ ○○시 ○○면 ○○리 ○○번지
661
13,203
4,843
70,000
53
○○ ○○시 ○○면 ○○리 ○○번지
828
16,504
6,052
87,500
54
○○ ○○군 ○○읍 ○○리 ○○번지
645
37,071
9,630
136,500
55
○○ ○○군 ○○면 ○○리 ○○번지
331
14,490
5,450
50,000
56
○○ ○○군 ○○면 ○○리 ○○번지
777
34,081
12,794
117,500
57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58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59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0
○○ ○○군 ○○면 ○○리 ○○번지
118
5,175
1,943
18,000
61
○○ ○○군 ○○면 ○○리 ○○번지
118
5,175
1,943
18,000
62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3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4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5
○○ ○○군 ○○면 ○○리 ○○번지
1,010
44,301
16,625
153,000
합 계 (65필지)
58,667
1,410,054
523,276
6,79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