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나5541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물품대금 68,502,025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2. 이에 따른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7143)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B은 2016. 6. 피고에게 26,498,428원, 2016. 7. 14,041,61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하여 피고로부터 총 40,540,038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6. 9. 9.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부산방법원 2016타채57487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3,502,025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09,142원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16. 9. 1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B 채권자들의 압류 등 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받은 압류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사건번호 종류 결정일 (가)압류금액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 1 주식회사 대웅카본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889 가압류 2016. 8. 17. 4,334,670원 2016. 8. 22. 2 주식회사 영신스틸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6006 가압류 2016. 8. 17. 22,709,885원 2016. 8.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