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7601

재산압류절차 무효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7. 경기도 가평군 C 전 418㎡ 외 2필지를, 1993. 9. 24. 포천시 D 전 1,974㎡ 외 1필지를 각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63,5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3. 4.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B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8. 9. 12. 피고의 담당직원이 안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위 양도소득세는 결손처분되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압류해제 신청 시로부터 19년이 지난 2015. 8. 28. 공매예고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여전히 양도소득세 47,212,620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매예정통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장차 공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체납세금의 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