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2(3)특,281;공1984.7.15.(732),1145]
엘.피.지 자동차 충전소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시의 고시로 변경된 경우 준거할 허가기준 (=허가처분시 규정)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시의 조례개정 포함)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법령에 의한 변경된 새로운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엘.피.지 자동차충전소 허가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소칠용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새로운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부산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할 것이다. 물론 허가신청자는 수리당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신청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여도,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또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시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2.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허가신청을 하고 피고가 같은달 30. 부산직할시 고시 제258호로서 그 허가기준을 변경 시행하고 같은해 11. 1.자로 위 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허가기준변경전에 한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뒤에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불허가 처분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허가처분시에 준거할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