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7 2014가단7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4.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4. 7. 24. 소외 D으로부터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6,017㎡(이하 “이 사건 토지”)를 72,3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 매매계약서의 구조 및 용도 란에는 “E 소재 6,017㎡(지상권 포함)”이라고 기재되었고, “지상권 포함” 부분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특약사항에는 “E 내에 건축물 및 지상권 포함, 대리인 : 태안군 E B”, “잔금 이행을 매수인이 시행할 시 이주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었고, 피고 B의 이름 옆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였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D에게 위 매매대금 72,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04. 9.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1,000,000원으로 하여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제2 매매계약”). 원고는 피고 C에게 매매대금 9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D,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10215호, 대전지방법원 2006나6278). 마.

이 사건 건물에는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B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순차 매도하였고 매매대금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