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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12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791,521원, 선정자 B에게 5,277,493원, 선정자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V구간 개설공사 중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이 2010. 12. 1.부터 2012. 1. 1.까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발파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그 인근(W 마일, X 마을 등)에서 거주하거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였던 사람들이다

[W 마을에는 원고(선정당사자) 세대(동거인: 선정자 H), 선정자 B 세대(동거인: 선정자 C, D), 선정자 E(선정자 F의 어머나), 선정자 I가, X 마을에는 선정자 K 세대(동거인: J), 선정자 L 세대(동거인: N, M), 선정자 O 세대(동거인: P), 선정자 R 세대(동거인: 선정자 S), 선정자 U 세대(동거인: 선정자 T)가 각 거주하며 생활하였다(선정자 G, Q도 어느 마을인지 불분명하나 이 사건 발파작업 장소 인근에 거주하였다

). 당시 이 사건 발파작업 장소 인근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E, L은 각 주택과 축사를, 선정자 G, I, K, O, R, U은 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F, K, O, R, U은 각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말미암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소유의 건축물 및 가축(한우)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등으로 말미암아 생긴 건축물의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공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해당 건축물이 오래되어 진동 등에 취약한 것도 균열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