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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3 판결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공1987.1.1.(791),4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의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종전의 소원법(1985.10.1. 폐지)이 정하는 제척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소원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그 제척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종전의 소원법(1985.10.1. 폐지)이 정하는 제척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행정소송법(1984.12.15.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소원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그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소원법이 정하는 제척기간내에 소원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법이 정한 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이 1985.3.15.에 있었고 그에 대한 소원제기의 불변기간내인 같은해 5.3. 원고가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1985.9.2.에야 소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소원이라고 할 것이다. 주장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도 위의 해석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은 1985.5.3.에 알았다고 자인(기록 제158정)하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해 5.29.임을 이 사건 기록상 현저한 사실로 보고 을 제3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한 것이 그해 9.2.임을 인정한 다음 소원법 제3조 가 정하는 불변기간이 넘어 제기된 소원이므로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권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소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사 심리한 바에 따라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새로이 이 사건 소원제기기간내에 비록 진정서의 형식이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뜻을 담아 그 처분청인 피고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여 원심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나지도 아니한 위와 같은 사유를 조사 심리하지 않는 조치를 직권조사에 빗대어 탓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