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30(4)민,226;공1983.3.15.(700),418]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 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 결정에는 그 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재항고이유 기재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 결정은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71.2.23. 선고 70다2913 판결 ; 1978.8.22. 선고 78다1027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재항고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결정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바 없는 이상 그 판단유탈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