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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041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B 대 11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C 답 1,3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경기도 양주군 E 답 1,04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10. E 답 987평과 B 답 5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B 답 57평(188㎡)은 1970. 3. 30. 지목이 ‘대’로 변경 된 후 1986. 4. 8. 다시 B 대 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대 74㎡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의하여 농지분배를 위한 대상토지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토지 중 경기도 양주군 E 답 987평은 G에게 분배가 완료된 반면, 나머지 B 답 57평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의 조부 H은 본적이 ‘경기도 양주군 I’이고, H이 1957. 9. 21. 사망하여 그의 장남 J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J가 1996. 3. 27. 사망하여 그의 처 K와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농지개혁 당시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 확정 (1) 먼저, 구 토지대장, 지주신고서 및 보증서 등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L과 원고의 조부인 H이 동일인이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