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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9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를 구경하다가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던 중 체포되었고, 당시 이미 경찰의 통제로 주변에 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교통방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개최 당시 상황이나 장소 및 진행 상황, 참석자 수 등 집회ㆍ시위의 규모, 집회 종료 후 시위가 진행된 양상,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 현장에 간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위 및 장소,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시청 인근 포장마차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호기심에 위 집회시위에 참석하였고 함께 주먹을 올리는 등의 행동도 하였으며 해산명령을 들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있어 계속 있어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