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업종 : 보수단청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52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은 2010. 6. 27. 원고 사무실에서 아래 표 1번 기재와 같이 단양군과 C 보수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의 약 15%를 공제한 후 위 공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D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고, D은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위 B은 2012. 2.경 문화재수리기술자인 E의 자격증을 연 2,000만 원에 대여받았고, 2013. 2.경 원고 사무실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F의 자격증을 연 1,000만 원에 대여받았다.
이후 B은 2013. 4. 10.경 괴산군과 G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괴산군에 위 기술자들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받은 위 F, E의 자격증을 제출하여 사용하였다.
- 위 B은 2013. 4. 24.경 원고 사무실에서 진천군과 H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의 15% 가량을 공제하고 공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D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까지 아래 표 기재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공사를 D, I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