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293km 지점(하행선)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