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배당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2523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0,513,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7.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위임하였다.
제2조 (위임 업무의 범위) ①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신용) 조사,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②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문 및 상담 ③ 법률에서 정한 채권추심에 부수된 업무 ④ 채권자 요청(위임)에 따른 민원대행 업무 ⑤ 기타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 : 별도 약정 제6조 (변제금 인도) ① ‘피고’는 수령한 변제금 중 제7조 제1항의 추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만,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파산 및 청산시 사전에 변제금 수령대리인을 적법한 위임절차에 의거 지정하여야 하며, ‘피고’는 위임인에게 변제금을 인도한다.
제7조 (추심수수료 및 지급시기) ① 추심수수료
1. 회수금액의 30% ② 지급시기
1. 변제금 수령시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은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2. ‘피고’는 추심수수료를 선공제하지 않고 변제금 전액을 ‘원고’에게 인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