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8910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