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4 2016가단3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64,260원과 2016. 4.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인도시까지의 관리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64,260원과 2016. 4.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인도시까지의 관리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