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9.13 2015다20542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도원레이크는 2007. 4. 1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케이비신탁을 수탁자로,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케이비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공매)을 진행하였으나 그 절차에서는 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케이비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2008. 12. 6. 케이비신탁과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