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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 7. 17. 선고 2008가단29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1외 4인

변론종결

2009. 6. 26.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1 및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3, 4, 5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 및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3, 4, 5는 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67/49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71. 6. 18. 접수 제397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5. 4. 25. 접수 제642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토지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조부인 소외 5가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산 (이하 1 생략) 임야 16정 3단 3무보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여 원고 등이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서 분할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1토지’ 및 이 사건 제12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원고 등의 소유권을 부인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제11, 12토지를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2호증의 3, 4,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1, 12토지는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 그러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구 임야대장 및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외 5 외 6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원래의 토지인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산 (이하 1 생략)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소외 5 이외의 ‘6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서 위 ‘6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1, 12토지에 관하여는 구 임야대장 또는 현재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대장상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위 각 토지에 관한 국가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1 및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3, 4, 5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내지 갑4호증, 갑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 1, 피고 1, 선정자 2, 소외 2, 3, 4, 선정자 3이 이를 각 1/7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1971. 6. 18. 구 ‘임야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임야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각 그 지분 중 일부인 각 3/49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제10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5. 4. 25.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2심 공동피고 2 종중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위 소외 1은 1987. 1. 31. 사망하여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소외 2는 2007. 2. 14. 사망하여 선정자 8, 9, 10, 11, 12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소외 3은 1996. 8. 4. 사망하여 피고 3, 4, 5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소외 4는 1994. 12. 5. 사망하여 선정자 4, 5, 6, 7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소외 5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10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이하 1 생략) 임야 16정 3단 3무보를 일제강점기 당시 사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피고 1, 선정자 2, 소외 2, 3, 4, 선정자 3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2심 공동피고 2 종중 역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2 내지 제10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 1, 선정자 2, 3 및 소외 2의 상속인인 선정자 8, 9, 10, 11, 12,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 3, 4, 5, 소외 4의 상속인인 선정자 4, 5, 6, 7은 각 소외 5의 최종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그들 명의의 각 67/490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2심 공동피고 2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제10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임야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임야특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10토지는 각 구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위 각 법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위 각 법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된 사실 또는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1 및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3, 4, 5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