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이 당해 민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2013. 2. 20. 확정되었는데, 그 전인 2013. 1.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러면 법정 진술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일만 하였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하지 못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자로 재보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 밖에 역시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앞서 주차장의 높이를 측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다만 높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이후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증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 즉, 관련자들과 함께 주차장의 높이를 측정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토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