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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14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B건물 홈페이지(C) 게시판에 "B건물 회장 답변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53세, 남)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위 게시판에 "D님 같은 사람이 동대표라도 되면 우리 단지 큰일나겠어요 이런식으로 주민들 속이고 다 감출거 아녜요 ;;; 유유상종이라더니 "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화면캡쳐출력물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