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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32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석유를 이동판매 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2. 21.까지 D회사 E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E이 운행하는 10㎘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시가 118,797,047원 상당의 경유 68,979ℓ를 F에 이동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경유를 이동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운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석유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는 그 금지되는 행위로서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