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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6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79세의 노인으로 인공 고관절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찌르거나 내리찍거나 한 것은 아닌 점, 피고 인의 일행은 처와 아들을 포함하여 3명이므로 피해자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여야만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6. 10. 9. 15: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E가 세차를 하여 자신의 집 앞에 물이 고인다는 이유로, E, 피고인, F을 향해 구리로 된 지팡이( 길이 90cm, 직경 1cm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