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8. 2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로 이 법원 C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9. 5. 23. 배당기일에 3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240,000,000원, 채무자겸소유자인 원고에게 140,636,8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19. 5.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3. 2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담보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순위보전의 가등기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