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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 11:08경 서귀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의 피해자 F(여, 17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강요, 강요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E’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사실을 알아낸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1. 2. 11:00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및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게임 프로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을 알고 있다.

계정을 돌려받고 싶으면 내 암캐가 되어라.

종이에 이름을 적고 얼굴을 찍어서 보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력위조나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