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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국전력공사 앞까지 약 400m 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