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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두653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공2002.2.15.(148),394]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금호 제1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 각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라 할 것이고, 다만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98㎡의 198분의 59.5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다른 공유자인 소외인은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지분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소외인은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소외인은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지 각자 개별분양대상자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개별분양대상자임을 전제로 31평형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와 소외인을 42평형 아파트 1채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 제7항은 신설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정관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