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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4가합20594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인수금액 : 구억원정(900,000,000원정) 계약금 : 일억원정(100,000,000원정) 잔금 : 팔억원정(800,000,000원정) 2014. 2. 28.까지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

(단, 위 금액은 인수할 자산, 부채의 포괄금액을 제외한 실양도금액임) - 계약금 및 잔금은 양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과 동시에 양도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은 포괄하여 양수인이 승계한다.

- 계약금 수령시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표자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사업이행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1)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식 및 사업권을 포괄하여 양도한다. 2) 단,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분양중인 사업장 내 전세계약은 승계되고 잔금 완납시까지 양도인의 관리하에 점유하기로 한다.

3) 현 E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은행채무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 4) 대표이사 변경 후 잔금지급시까지 양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수인은 대표이사의 지위만으로 법인자산의 처분(분양) 및 임대행위를 할 수 없다.

5) 현장관리는 양도인이 계속하되 양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잔금지급시까지의 현장관리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6) 양수인이 잔금지급을 불이행(이행지체포함)할 경우 최고 또는 통지 없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양도인에게 귀속되며, 양도인의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