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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16 2011구합3665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4호에 따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면적: 2,099,858.6㎡, 사업시행기간: 2006. 11. 3.~2012. 12. 31.,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택지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이 페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합계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3,147,356,612 3,811,463,382 1,146,496,000 892,820,742 8,998,136,736

다. 피고는 전항과 같이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할 때 ①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은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

에 따라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당 택지 조성원가인 1,176,406원에 부지면적 2,058㎡와 변동계수 1.3을 곱하여 산정하고, ②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은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당 감정평가금액 1,060,000원에 부지면적 832㎡와 변동계수 1.3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②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설치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