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9 2017가단11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67,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9,167,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