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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9 2015가단200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10. B동부택배 영업소 위수탁계약에 기한 미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1. 10.경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부 택배)의 B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실질 운영자인 D과 사이에, C의 아버지 원고를 이 사건 영업소 사업자로 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 관한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와, D이 피고 회사에게 상환해야 할 미수채무에 관한 채무인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D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 미수채권 공란에 "16,313,836"원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10, 1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C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C은 D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 당시 채권자인 피고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채무인수약정을 계약한 본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C에게 위 각 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3.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