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B종중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3.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가 관리하던 분묘 3기를 전북 완주군 E 임야 20,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이장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의 허락 없이 원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분되어 있는 F 24대 선조 G의 분묘 및 26대 선조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발굴하고 위 선조들의 유골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유기한 뒤 같은 장소에 피고의 가족묘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전주지방검찰청에 분묘발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0. 11. 18. 위와 같은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 4. 13. ‘피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13. 08:00부터 14:00까지 김제시 I 임야에 있는 묘지 2기와 전북 완주군 D 공원묘지에 있는 조상묘지 3기를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 위로 이장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약 640㎡ 위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묘지조성 및 진입로를 확장개설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0고정1278), 위 판결은 2011. 4.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8. 24.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는 2010년 3월경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의 5촌 당숙 J 소유의 임야에 이미 원고 A가 관리하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피고의 부, 조부, 증조부의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0년 3월 중순 08:00경부터 17:00경 사이 이 사건 임야에서 원고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삽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를 파고 유골을 꺼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