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1.1.(1),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정창고무공업 주식회사 외 6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993. 4. 8.자로 원고 정창고무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47 및 147의 2 지상 1층 공장 615.77㎡ 및 2층 작업장 492.07㎡ 합계 1,107.84㎡와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같은 동 145의 2 및 145의 3 지상 공장 234.71㎡(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달 19.까지 철거 및 이주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4. 7. 12.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소외 행당 제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1994. 4. 25.에, 원고 정창고무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23.에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재결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후 1995.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미 철거된 대상건물에 대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