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03 2020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0:40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에 있는 엄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대전방면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