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국승]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301(2018.07.05)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광주고등법원 2018누5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진○○
○○세무서장
2018. 11. 15.
2018. 12.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55,8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7-8행 괄호 부분을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11행 '111,355,845원'을 '111,355,840원'으로 고친다.
○ 제3면 13-14행 괄호 부분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4면 6행 '앞서 든 증거'를 '갑 제2, 5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기재,당심 증인 강00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3행 '운영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위와같이 영어강사로 주당 17~24시간씩 강의를 하였다(원고 스스로 주당 3-4일, 주당 평균 강의시간이 18.66시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가 강의 준비를 하고 강의를 위해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를 추가한다.
○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커피점, 횟집, 자전거 판매점 사업체들을 배우자인 배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00, 김00, 임00, 손00, 오00의 자술서, 임00, 이00, 김00, 정0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배aa은 2011. 11. 7.부터 2014. 11. 10.까지 농자재용품 도소매업체(□주서구 □월동 소재), 서비스・가맹점모집업체(□주 서구 □동 소재), 건설・조경공사업체(□남 □□군 □□면 소재)를 운영하여 수입을 얻었던 점, 강00는 당심에서 전반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원고 명의로 운영한 사업체에서 배aa 외에 원고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체들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판매수익이 없는 매실나무 경작에 힘을 쏟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자술서나 사실확인서 작성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aa이 오로지 혼자서 원고 명의의 사업체들까지 모두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술서나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매화나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공유자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공유자간 구분 표시(울타리 및 나일론 끈 등)가 없음을 확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8. 6.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주된 통행도로에서 □□천을 건너 존재했기 때문에 위치상 이익을 구분할 실익이 없었고, 당시 건축이 불가능하여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되,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점, ④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회변론기일에 제1심법원의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받고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고 답변한 점, ⑤ 2018. 10. 8.자 강aa의 확인서(갑 제12호증) 및 당심 증인 강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3등분하여 도로 쪽으로부터 정00, 원고, 강aa 순으로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관리하였다는 것이나, 지분비율이 동일한 공유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합치된다고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강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사) 원고는 '농사시험연구보고서(갑 제5호증)에 따르면 10ha(1,000㎡)의 토지에서 상품용 매실을 재배함에 있어 연간 소요되는 시간은 112.1시간이므로, 원고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들,공유자 중 한 명인 강aa 및 마을 주민들이 진술한 내용(특히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작성된 강aa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매실농사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필요시마다 공유자들이 와서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가지치기나 잡초제거는 주로 배aa이 하였고 원고는 매실따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② 강aa가 매실나무를 구매하여 식재하고 공유지분별로 비용을 부담한 점, ③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전정작업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고, 매실을 판매하지 아니하여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수확 작업은 가족, 지인들로 하여금 각자가 필요한 만큼 수확해 가도록 한 점, ④ 배aa은 2010. 11. 은행에서 퇴직하여 원고에 비하여 일과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농사시험연구보고서와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강aa, 정00의 확인서(갑 제8, 9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강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매실나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