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 ~ 5회 폭행하였고, 아랫니를 다쳤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3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경위 및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D 병원의 ‘ 간호 정보 조사지 ’에 기재된 증상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의 진술 내용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④ 범행 현장에 있었던
H은 당 심에서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살짝 때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