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불상시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가장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 2,000만원, 연 24%이자’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속 후 대출업자가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대출 진행이 된다고 하여 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체크카드 번호 E)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상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상기 계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