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4]

판시사항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 신축한 후 토지지분과 달리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한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료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토지의 소유지분이 서로 달라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적게 제공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그 차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나,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하에서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다(토지의 소유지분이 서로 달라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적게 제공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그 차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하에서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 4인은 1988. 4.경부터 1990. 3.경까지 공유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4인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의 건축비는 건물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하였으며, 그 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4인이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건물의 건축비의 출자비율 또한 균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토지의 가격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건물의 소유지분과 토지의 가격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은 증여 받은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토지의 비율에 따르되, 출자한 토지의 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가격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에 의할 수도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나, 토지의 면적비율의 차이가 가격비율에 의한 차이보다 적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8.선고 94구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