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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5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4. 11.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에서 잠근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안 및 장롱을 뒤지던 중, 위 여인숙에 투숙 중이던 E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