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6.12.22 2016허46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명칭이 “고강도 알루미늄계 합금 도금 강판”인 발명(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권자: 2003. 12. 13./ 2008. 6. 2./제836282호/ 원고)(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5당3693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1.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원고의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청구범위 제2항, 제4항 내지 제13항 및 제15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2015. 10. 21.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중량%로 C: 0.05 내지 0.7%, Si: 0.05 내지 1%, Mn: 0.5 내지 3%, P:0.1% 이하, S: 0.1% 이하 및 Al: 0.2% 이하를 함유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추가로 Ti: 0.01 내지 0.8%, Cr: 3% 이하, Mo: 1% 이하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를 다음 화학식 1을 만족시키도록 함유하고 잔량부가 Fe 및 그 밖의 불가피한 불순물로 구성되는 강판(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의 표면상에 전체적으로 0.1% 보다 많은 Cr 및 Mn을 함유하고, 잔량부가 Fe, Al 및 그 밖의 불가피한 불순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 표면까지 합금화된 Fe-Al계 피막을 갖는 것(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내열성 및 도장-후 내식성이 우수한 고강도 알루미늄계 합금 도금 강판. [화학식 1] Ti 0.5×Mn Cr 0.5×Mo > 0.4(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강판의 표면상에 전체적으로 0.1%보다 많은 Cr 및 M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