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20가단5143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9. 5. 22. 작성 증서 2019년 제272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9. 5. 22. 작성 증서 2019년 제272호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