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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96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작성 증서 2008년 제969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