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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44265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허용

주문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 25,036,592주의 약 7.99%인 2,00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갑 제2, 3호증).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에게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총계정 원장 및 보조부, 규정집(사규) 등을 비롯한 22가지 항목의 서류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이에 원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 회사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의사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열람ㆍ등사도 함께 구하고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머지 서류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발행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