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189』 피고인은 2014. 9. 19. 10:20 경 인천 남구 석 바위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70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3279』 피고인은 2014. 4. 1. 11:28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195에 있는 팔도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375에 있는 백마장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1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 정 3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