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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단334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3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9. 11.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